태진상사 묽은수산화나트륨용액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기본정보
1. 제품명 : 묽은수산화나트륨용액, Sodium Hydroxide Solution 1%
2. 상호 : 태진상사
3. 용도 :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4.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성 및 이명 | CAS번호 | 함유량(%) |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 가성소다 | 1310-73-2 | 1 |
| 물(Water) | 7732-18-5 | 99 |
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수산화나트륨 : 작업환경측정물질(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 OSHA : 해당없음
CERCLA : 수산화 나트륨: 453.599kg 1000lb
EPCRA 302 : 해당없음
EPCRA 304 : 해당없음
EPCRA 313 : 해당없음
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EU 분류정보 확정분류결과 : 수산화 나트륨: C; R35
위험문구 : 수산화 나트륨: R35
안전문구 : 수산화 나트륨: S1/2, S26, S37/39, S45
6. 최초 작성일 : 2014-06-15
7. 최종 개정일 : 2014-06-15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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