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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상사 수단 Ⅲ 용액 MSDS
태진상사 수단 Ⅲ 용액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기본정보
1. 제품명 : 수단 Ⅲ 용액(Sudan Ⅲ solution)
2. 상호 : 태진상사
3. 용도 : 실험연구용 시약, 합성 및 공정약품 외 사용금지
4.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성 및 이명 | CAS번호 | 함유량(%) |
| 수단 Ⅲ Sudan Ⅲ |
1-( 4-Phenylazo)phenylazo) -2-naphtho |
85-86-9 | 0.10 |
| 에틸 알코올 무수 Ethyl alcohol anhydrous |
에탄올 무수 Ethanol anhydrous |
64-17-5 | 49~50 |
| 글리세린 Glycerin |
글리세롤; Glycerol | 56-81-5 | 49~50 |
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에틸 알코올 무수: 노출기준설정물질
- 글리세린: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에틸 알코올 무수: 4류 알코올류 400리터
- 글리세린: 제4류 제3석유류(수용성) 4000리터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EC 분류규정
- 확정분류결과 F; R11
- 위험문구 R11
- 안전문구 S2, S7, S16
6. 최초 작성일 : 2013-06-04
7. 최종 개정일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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