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상사 0.05M(0.05N) 수산화 나트륨 용액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기본정보
1. 제품명 : 0.05M(0.05N) 수산화 나트륨 용액
2. 상호 : 태진상사
3. 용도 : 실험연구용 시약, 합성 및 공정약품 외 사용금지
4.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 관용성 및 이명 | CAS번호 | 함유량(%) |
| 수산화 나트륨 Sodium hydroxide |
가성 소다 | 1310-73-2 | 0.1~0.3% |
| 증류수 Water |
물; 디수소 산화물 | 7732-18-5 | 99.7~99.9% |
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수산화 나트륨: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6 개월); 관리대상유해 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수산화 나트륨: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
- OSHA 해당없음
- CERCLA 수산화 나트륨: 453.599kg 1000lb
- EPCRA 302 해당없음
- EPCRA 304 해당없음
- EPCRA 313 해당없음
- 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
- 확정분류결과 수산화 나트륨: C; R35
- 위험문구 수산화 나트륨: R35
- 안전문구 수산화 나트륨: S1/2, S26, S37/39, S45
6. 최초 작성일 : 2013-05-15
7. 최종 개정일 : 2013-12-04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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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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