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o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1. 산업재산권법
과목 당40문항
09:30∼10:40(70분)
객 관 식5지택일형
2
2. 민법개론
11:10∼12:20(70분)
3
3. 자연과학개론
13:40∼14:40(60분)
제2차시험
1일차
1
1. 특허법
과목 당4문항
09:30∼11:30(120분)
논 술 형
2
2. 상표법
13:30∼15:30(120분)
2일차
1
3. 민사소송법
09:30∼11:30(120분)
2
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⑪ 반도체공학
13:30∼15:30(120분)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⑫ 제어공학
③ 산업디자인
⑬ 데이터구조론
④ 기계설계
⑭ 발효공학
⑤ 열역학
⑮ 분자생물학
⑥ 금속재료
⑯ 약제학
⑦ 유기화학
⑰ 약품제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
⑱ 섬유재료학
⑨ 전기자기학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⑩ 회로이론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 일반응시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특허청 경력자-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PBT
IBT
일반응시자
560
83
775
385
77(level-2)
700
5
청각장애인
373
41
387
245
51(level-2)
350
-
취득방법
<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