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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변리사 - 국가전문자격

따라아재 2026. 4.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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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국가전문자격

  •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기본정보

  • 소관부처 :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홈페이지 : www.Q-net.or.kr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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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o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시험  1 1. 산업재산권법 과목 당40문항 09:30∼10:40(70분) 객 관 식5지택일형
2 2. 민법개론 11:10∼12:20(70분)
3 3. 자연과학개론 13:40∼14:40(60분)
2차시험 1일차 1 1. 특허법 과목 당4문항 09:30∼11:30(120분) 논 술 형
2 2. 상표법
13:30∼15:30(120분)
2일차 1 3. 민사소송법 09:30∼11:30(120분)
2 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⑪ 반도체공학 13:30∼15:30(120분)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⑫ 제어공학
③ 산업디자인 ⑬ 데이터구조론
④ 기계설계 ⑭ 발효공학
⑤ 열역학 ⑮ 분자생물학
⑥ 금속재료 ⑯ 약제학
⑦ 유기화학 ⑰ 약품제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 ⑱ 섬유재료학
⑨ 전기자기학 ⑲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공학
⑩ 회로이론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 일반응시자-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특허청 경력자-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료 결정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PBT IBT
일반응시자 560 83 775 385 77(level-2) 700 5
청각장애인 373 41 387 245 51(level-2) 350 -

 

취득방법

<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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