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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6일 부터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시행
MSDS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
ㅇ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서 이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이하 MSDS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ㅇ MSDS 내용 중 영업비밀로서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함으로써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와 함께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관련제도의 시행 전 사전에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MSDS 제출 및 일부 비공개 승인(대체자료 기재 심사)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단에서는 질의회시집,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질의조사에 적극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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