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안전보건공단 기본정보 1. 제품명 : 그라스울 (GW) 2. 상호 : 케이씨씨 3. 최초 작성일 : 2017-07-27 4. 최종 개정일 : 2022-04-12 5. 용도 : GLASS WOOL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함유량(%) 산화 유리산화 유리 화학물질 ; 유리 섬유 울; 인산 유리 소듐 ; 납 보로실리케이트 유리 에나멜 플럭스 ; 아인산 고로 슬래 그 ; 폴리인산 소듐 칼슘 마그네슘 ; 폴리인산 소듐 칼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