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IL 저유황 등유(Low Sulfur Kerosene) MSDS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안전보건공단 기본정보 1. 제품명 : 저유황 등유(Low Sulfur Kerosene) 2. 상호 : S-OIL 온산 공장 3. 용도 : 연료 및 연료 첨가제 4.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명관용명CAS 번호함유량(%)Fuel, Kerosene 8008-20-699.95 이상황(Sulfur)Sulphur7704-34-90.005 이하 5. 법적 규제 현황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