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산재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산재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체당금의 지급 및 이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