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 MSDS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시행령 제3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제외 제제),
시행규칙 제9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방법),
제92조의 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제92조의 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 비치 방법 등),
제92조의 5(경고 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제92조의 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 등),
제92조의 7(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제92조의 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변경),
제92조의 9(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제92조의 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 요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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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 작성·제공
● MSDS 작성·제공 의무 주체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업체 사업주)
● MSDS 작성방법
· 대상 :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7호)에 따라 16개 항목으로 작성
● MSDS 제공 방법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
· 모사전송(Fax), 전자우편(e-mail), 등기우편 및 전자기록 매체(CD, 메모리카드, USB 메모리 등)를 통해 제공 ☞ 상대방의 수신 여부 확인
· MSDS 기재 내용* 변경 시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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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 게시·비치
● MSDS 게시·비치 의무 주체
·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화학물질 사용 사업주)
● MSDS 게시·비치 방법(1)
· 대상 :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MSDS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
· 다음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비치
① 대상 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②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MSDS 게시·비치 방법(2)
· MSDS 확인용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고 다음의 조치를 모두 실시
① 취급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 설치·가동
② 취급 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모두 포함)에게 MSDS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 방법 등을 교육
③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에 대상 화학물질의 건강 유해성, MSDS 검색 방법을 포함하여 게시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별로 관리 요령 게시
· 작업 공정별 관리 요령 작성 시에는 MSDS를 참고하여 작성
·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게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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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의 경고 표시 의무
· 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 용기·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경고 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예 : 파이프라인, 탱크로리 등)
- 단, 해당 항목을 MSDS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도 경고 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경고 표시 의무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 경고 표시 의무 제외 대상
①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 근로자가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 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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