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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기관(병원, 의원) 지정 절차 -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검진기관 지정 방법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제 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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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진기과 지정신청서 작성
2. 하단 신청인 제출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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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서류 접수(팩스, 우편 등)
관할 지사 찾기 클릭
4. 서류가 접수 되면 업무 처리 기일 이내에 공단에서 추가 서류나 필요 사항에 대해 안내해 준다.
5. 참고사항
◆ 엑스레이 장비는 있으나, 영상의학 전문의가 없는 경우
→ 타 영상의학과와 판독 의뢰 계약서 제출
◆ 임상병리실이 없거나, 있으나 검체를 외부 수탁하는 경우
→ 수탁 업체와 수탁 계약서 제출
6. 현장 방문(실사) 체크리스트
2019년 검진기관 현지확인 체크리스트-기관용(일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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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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