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산업안전지도사 - 국가전문자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기본정보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홈페이지 : www.Q-net.or.kr
시험정보
AD
결격사유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제3항)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과목
구분시험과목시험방법/문항 수
| 제1차 시험 (공통필수) |
① 산업안전보건법령 ② 산업위생일반 ③ 기업진단 · 지도 |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별 25문항 / 총 75문항) |
| 제2차 시험 (전공필수) |
① 기계안전공학 ② 전기안전공학 ③ 화공안전공학 ④ 건설안전공학 |
주관식 논술형 및 단답형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단답형 5문항 |
| 제3차 시험 (면접)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 상담 ・ 지도 능력 |
면접시험 (수험자 1명당 20분 내외) |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1차 및 2차)
②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시험 면제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5)
면제 대상면제 과목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 (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
|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
|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
|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
| 7.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
| 8.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
기출문제 다운로드
반응형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보건지도사- 국가전문자격 (0) | 2026.05.11 |
|---|---|
| 수상구조사란 - 국가자격증 (0) | 2026.04.27 |
| 사회복지사 1급 - 국가전문자격 (1) | 2026.04.27 |
| 농산물품질관리사 - 국가전문자격 (0) | 2026.04.23 |
| 변리사 - 국가전문자격 (0) | 2026.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