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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산업안전지도사 - 국가전문자격

따라아재 2026. 5. 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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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 국가전문자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기본정보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홈페이지 : www.Q-net.or.kr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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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같은 법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구분시험과목시험방법/문항 수

제1차 시험
(공통필수)
① 산업안전보건법령
② 산업위생일반
③ 기업진단 · 지도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별 25문항 / 총 75문항)
제2차 시험
(전공필수)
① 기계안전공학
② 전기안전공학
③ 화공안전공학
④ 건설안전공학
주관식 논술형 및 단답형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단답형 5문항
제3차 시험
(면접)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
∙ 상담 ・ 지도 능력
면접시험
(수험자 1명당 20분 내외)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1차 및 2차)
  ②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시험 면제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5)

면제 대상면제 과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 (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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