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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에 의해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 종사자(이·미용·택시회사에 종사자 제외)가 반드시 위생에 이상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 만약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이다.
※ 미성년자(만15세 미만)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불가
◆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미성년자(만15~19세미만)의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일반건강진단 대상 항목 및 회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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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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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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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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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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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학교급식 종사자 6개월 1회 |
2. 결핵(흉부엑스선) (임신부는 의사소견서 제출시 미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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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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