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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금액 | ▶ (신규) 측정 비용의 100%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측정 비용의 80%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신규”는 과거 3년 동안(2021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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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지원대상 | ➊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➋ 공동주택(경비 및 청소원) ➌ 건설일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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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0인 미만 | ▶ (30인 미만) 특검 비용의 100% 지원 ▶ (30인∼50인 미만) 특검 비용의 90% 지원 |
공동주택 | 특검 비용의 90% 지원 | |
건설일용직 |
【원청 건설공사 현장 공사금액1) 기준】 ▶ (50억 미만) 특검 비용의 100% 지원 ▶ (50억∼800억 미만) 특검 비용의 70% 지원 ▶ (800억 이상) 특검 비용의 60% 지원 1)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계약한 원도급 공사금액 |
※“측정 비용”및“특검 비용”은 2024년 공단 수가 자문위원회 결정금액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50인 미만” 여부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3. 사업 참여 개시일 : 2024.1.15.(월) 12:00 ~
▶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은 6월 이후 신청 가능(추후 공지)
▶ 비용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붙임] 참조
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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