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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지정 병원(의료기관)신청 방법

따라아재 2021. 9. 28. 13:56
따라아재

산재 지정 병원(의료기관)신청 방법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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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다.


지정신청
1. 지정신청서

 

 

 


2. 의료기관 개요서

 

 


※ 기재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 ※
각 기재 사항 사이에 있는 작은 글씨에 필요 서류가 기재되어 있음


3.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4. 표방진료과목에 따른 전문의 자격증 (해당기관에 한하여)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의료기관 개설자의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과목이 진단방사선과만으로 하는 의원은 ‘2 의료기관 개요서’ 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지정결정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요양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기준


공통기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의료기관 종류별 기준
1.종합병원 : 가목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2.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다음 지정기준 배점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은 의료기관


병원 및 보건의료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 및 보건의료원 표입니다.

 

구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인력 기준 의사 ·전문의(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3점
20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10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5
간호사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개설일. 이하 같다)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5
시설 및 장비 기준 · 응급시설이 있는 경우 5
· 수술실이 있는 경우 5
· MRI, CT, 근전도검사 중 어느 하나의 검사가 가능한 경우 10
·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10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10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병원급 이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10
합계 100

비고: "일반병동의 병상"이란 다음의 병상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낮병동,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 의료시설 중 폐쇄병동과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운영하는 격리실 및 무균치료실의 병상.

 

 

 

 


의원 및 보건소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의원 및 보건소 표입니다.

 

구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인력 기준 의사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15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20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2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10점)
10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5
간호사 ·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5점
·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3점
5
시설 기준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
·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15점
15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2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3
·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10
· 방사선실 및 방사선사가 있는 경우 10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10
합계 100

비고: 의원 중 진료과목이 재활의학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정신과·신경과·흉부외과 및 진단방사선과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시설 기준(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표입니다.

 

구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인력 기준 의사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8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10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10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50점) 50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10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점
10
간호사 ·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8점
10
시설 기준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해당 의료기관과 같은 진료과목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많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10
합계 100

 

 


한의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의원 표입니다.

 

구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인력 기준 의사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1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9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8점
10
· 임상경력이 가장 오래된 의사를 기준으로 임상경력 1년당 4점 (임상경력이 5년 이상이면 20점) 20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5
간호사 · 간호사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5점
· 간호사가 1명 있는 경우: 3점
5
시설 기준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10점
·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 20점
20
· 침구치료실 및 물리치료장비를 갖춘 한방요법시설과 탕전실의 시설이 있는 경우 10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10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10
합계 100

 

 


요양병원

 

 

 

 


구분 ,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요양병원 표입니다.

 

구분 항목별 배점 기준 배점
인력 기준 의사 · 전문의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점
· 전문의가 1명 있는 경우: 15점
· 전문의가 없는 경우: 5점
20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의사가 지정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5점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1명 이상이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점
5
간호사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 5점
· 지정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 수의 비율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 3점
5
의료인력 · 물리치료사가 있는 경우 2
· 작업치료사가 있는 경우 2
· 언어치료사가 있는 경우 2
· 임상심리사가 있는 경우 2
·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2
시설 기준 · 물리치료실이 있는 경우 5
· 작업치료실이 있는 경우 3
· 언어치료실이 있는 경우 2
· 운동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 작업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3
· 통증치료기를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2
· 응급장비를 보유한 경우 5
·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2
·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안에 식당이 있고, 식당을 의료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10
· 병실 당 1개 이상의 휠체어 및 보행기를 비치한 경우 3
· 정보통신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10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병원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10점
· 지리적 여건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점
· 가까운 곳에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이 있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적은 경우: 0점
10
합계 100

 

 

 

비고
1. "통증치료기"는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표층열처리기, 전기자극치료기, 파라핀욕, 적외선치료기 등을 말한다.
2. "운동치료기"는 보행기, 경사대, 기립기, 평행봉, 어깨회전기, 어깨사다리, 치료용테이블, 기능적 전기치료기, 팔, 다리 치료용고정자전거,
각종측정기 등을 말한다.
3. "작업치료기"는 손가락운동판, 일상생활동작연습기, 인지기능훈련기, 관절각도측정기, 수부근력평가기, 각종평가도구세트 등을 말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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