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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MSDS

파워피앤비 피비원 ( PB-1 ) MSDS

따라아재 2024. 12.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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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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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제품명 : 피비원 피비원 ( PB-1 )

 

2. 상호 : 파워피앤비

 

3. 최초 작성일 : 2022-12-12

 

4. 최종 개정일 : -

 

5. 용도 : 세정 및 세척제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이명(異名)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Octoxinol - 9002-93-1 1 ~ 10%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Ethanol, 2-(2-butoxyethoxy)- 112-34-5 1 ~ 10%
Sodium hydroxide Sodium hydroxide (Na(OH)) 1310-73-2 1 ~ 4%
Sodium metasilicate pentahydrate Silicic acid, disodium salt, pentahydrate 10213-79-3 1 ~ 5%
Water Hydrogen oxide 7732-18-5 85 ~ 95%
향료 - - 0.01 ~ 1%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금지물질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해당없음
  •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 특별관리물질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해당없음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Sodium hydroxide
  • 허용기준이하 유지대상물질  해당없음
  • 공적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폐알칼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Sodium hydroxide  453.599 kg (1000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국제협약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국제협약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국제협약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Xi; R36
  • Sodium hydroxide  Skin Corr. 1A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R36
  • Sodium hydroxide  H314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S2, S24, S26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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