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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MSDS

생고뱅이소바코리아 그라스울 MSDS

따라아재 2025. 1.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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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고뱅이소바코리아 그라스울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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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제품명 : 그라스울

 

2. 상호 : 생고뱅이소바코리아

 

3. 용도 :  보온. 보냉. 단열. 내화. 흡음재

 

4.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가. 성분1 : Glass Fiber

- CAS 번호 : 65997-17-3

- 유럽연합(EC) 번호 : 266-046-0

- 함유량(%) : 85~96

 

나. 성분2 : 요소.중합체 With 페놀

- CAS 번호 : 25104-55-6

- 함유량(%) : 4~15

다. 제품명/동의어 : GLASS WOOL, FIBROUS GLASS WOOL, FIBERGLASS

 

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국내규제

- 기타 국내 규제 : 해당없음

 2)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CERCLA.EPCRA 302,304,313규정.로테르담.스톡홀름.몬트리올협약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위험문구,안전문구) : 해당없음.

 

6. 최초 작성일 : 1998-04

 

7. 최종 개정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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