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고뱅이소바코리아 그라스울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기본정보
1. 제품명 : 그라스울
2. 상호 : 생고뱅이소바코리아
3. 용도 : 보온. 보냉. 단열. 내화. 흡음재
4.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가. 성분1 : Glass Fiber
- CAS 번호 : 65997-17-3
- 유럽연합(EC) 번호 : 266-046-0
- 함유량(%) : 85~96
나. 성분2 : 요소.중합체 With 페놀
- CAS 번호 : 25104-55-6
- 함유량(%) : 4~15
다. 제품명/동의어 : GLASS WOOL, FIBROUS GLASS WOOL, FIBERGLASS
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국내규제
- 기타 국내 규제 : 해당없음
2)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CERCLA.EPCRA 302,304,313규정.로테르담.스톡홀름.몬트리올협약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위험문구,안전문구) : 해당없음.
6. 최초 작성일 : 1998-04
7. 최종 개정일 : 2019-04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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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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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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