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경산업 점화제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기본정보
1. 제품명 : 점화제
2. 상호 : 보경산업
3. 용도 : 기타 / 성형숯 착화제
4.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5. 법적 규제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 GHS : 인화성고체 - 구분 2, 눈 자극성 – 구분 2 - 노출기준설정물질 : Ethanol - 관리대상 유해물질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 /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 : 해당 없음
- 제조금지물질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허용기준이하 유지대상물질 : 해당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2류(가연성고체)의 인화성고체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 US OSHA hazards (GHS) : Flammable Solids, Eye Irritation
6. 최초 작성일 : 2023-11-22
7. 최종 개정일 : -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검색 방법 -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방법 MSDS를 통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대상 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1. 사용 중인 화학물질에 관련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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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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