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 제품명 : LDPE 5301, LDPE 5302, LDPE 5303, LDPE 5305, LDPE 5306, LDPE 5310, LDPE 5312P, LDPE 5316, LDPE 5316 F, LDPE 5318, LDPE 5320, LDPE 5321, LDPE 5321F , LDPE 322F, LDPE LDPE 5602, LDPE 5602S, LDPE 303, LDPE 724, LDPE 737, LDPE 749, LDPE 800, LDPE 830, LDPE 950, LDPE 951, LDPE 955, LDPE 961, LDPE 963
2. 상호 : 한화 솔루션
3. 최초작성일 : 2020-04-27
4. 최종개정일 : -
5. 용도 : 산업용 수지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폴리에틸렌 | 에틸렌 폴리머 | 9002-88-4 | ≥99.5 |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규제되지 않음
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기존화학물질(KE-28877)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일반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규제되지 않음
• EU 분류정보:
- EC 1272/2008(CLP) 확정 분류 결과 : 분류되지 않음
- EC 1272/2008(CLP) 위험문구 : 분류되지 않음
- EC 1272/2008(CLP) 안전(예방조치) 문구 : 분류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SVHC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Authoriza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Restric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미국 관리 정보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SARA 311/31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국제협약 정보:
- 로테르담 협약물질: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 협약물질: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 의정서물질: 규제되지 않음
• 기타 규제
- 미국관리정보 : Section8(b)Inventory(TSCA) : 존재함[XU]
- 중국관리정보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IECSC) : 존재함(05721)
- 일본관리정보 : Inventory - Japan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존재함 ((6)-1))
- 캐나다관리정보 : Domestic Substances List(DSL):존재함
- 호주관리정보 : 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AICS):존재함
- 뉴질랜드관리정보 : 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NZIoC) : 적절한 군 기준에 따라
단일구성성분으로써 사용될 수 있음
- 필리핀관리정보 :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PICCS):존재함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 에틸렌을 중합하여 제조하는 합성 수지
-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합성 수지
- 합성수지 중 가공성과 유연성, 투명성 등이 우수
- 농업용·포장용 투명 필름, 전선 피복, 일회용 제품 등의 원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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