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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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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 003
2. 상호 : 케이씨씨
3. 최초작성일 : 2013-01-21
4. 최종개정일 : 2024-01-29
5. 용도 : 신너 (일반공업 희석제)
6.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톨루엔 | 메틸벤젠 ; 메틸벤졸 ; 페닐메테인 ; 메 타시드 ; 톨루올 ; 1-메틸벤젠 | 108-88-3 / KE-33936 | 82 ~ 84 |
자일렌 | 자일롤 ; 메틸톨루엔 ; 다이메틸벤젠 | 1330-20-7 / KE-35427 | 10 ~ 17 |
에틸벤젠 | 벤젠, 에틸- ; 에틸 벤젠 ; 에틸벤졸 ; 페닐에테인 | 100-41-4 / KE-13532 | 1 ~ 6 |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 | 나프타 | 64742-95-6 / KE-31662 | 1 ~ 6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MSDS 대상 화학물질이 아니거나 한계농도 미만일 경우 물질 정보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음
7. 법적 규제 현황
- MSD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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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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