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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MSDS

후성 냉매 R-410A MSDS

따라아재 2024. 5.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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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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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 R-410A

 

2. 상호 : 후성

 

3. 최초작성일 : 2009-08-20

 

4. 최종개정일 : 2024-01-13

 

5. 용도 : 에어컨(가정용/산업용) 냉매

 

6.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R-125 / Pentafluoroethane 354-33-6 / 97-3-43 50
R-32 / Difluoromethane(HFC-32) 75-10-5 / 97-3-4 50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R-32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제조ㆍ취급: 5,000 kg, 저장: 200,000 kg)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일반폐기물(폐냉매 : 51-37)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 냉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액화가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됨 (키갈리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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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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