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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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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 스티렌모노머 [Styrene Monomer]
2. 상호 : 덕산약품공업
3. 최초작성일 : 2006-11-15
4. 최종개정일 : 2021-07-15
5. 용도 : 음용불가, 시험용, 연구용 및 산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6.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 물질명 : Styrene Monomer
- 관용명 및 이명 : Vinylbenzene
- CAS NO : 100-42-5
- 함유량 : 100 %
7. 법적 규제 현황
- MSD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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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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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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