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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 제품명 : LOCTITE 495 INSTANT ADHESIVE known as 495 INSTANT ADHESIVE 20G
2. 상호 : 헨켈코리아
3. 최초작성일 : 2021-02-05
4. 최종개정일 : 2022-12-29
5. 용도 :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순간접착제
6.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Ethyl 2-cyanoacrylate | 2-Propenoic acid, 2- cyano-, ethyl ester | 7085-85-0 | >= 90 - < 95 % |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노출기준 설정물질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제4류 인화성 액체, 제3석유류, 위험등급 Ⅲ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 관리법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 없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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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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