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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 제품명 : 랜드 더스트 산업용
2. 상호 : 랜드마크 코리아
3. 최초작성일 : 2012-11-30
4. 최종개정일 : 2024-01-23
5. 용도 : 바닥먼지 제거처리제
6.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CAS번호 | 함유량(%) |
1.수소처리된 경질파라핀 정제유 (Distillates,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 |
64742- 55- 8 | 100 |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 제 4류 제 3석유류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안됨
○ EU 분류정보 : 해당안됨
○ 미국관리정보
- OHS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안됨
- CERCLA 103 규정(40CFR302.4) : 해당안됨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안됨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안됨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안됨
○ 로테르담 협약물질 : 해당안됨
○ 스톡홀롬 협약물질 : 해당안됨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안됨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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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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