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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 제품명 : PT(페인트용)
2. 상호 : 바이켐
3. 최초작성일 : 1998-08-28
4. 최종개정일 : 2020-03-01
5. 용도 : 도료 희석용 및 세척용
6.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첨부 자료 참조
7.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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