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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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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 태경에코
2. 상호 : 수소
3. 최초 작성일 : 2010-03-03
4. 최종 개정일 : 2022-01-20
5. 용도 : -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수소
- 이명 (관용명) HYDROGEN GAS
- CAS 1333-74-0 번호
- 함유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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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 규정 (OSHA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 규정 (CERCLA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 규정 (EPCRA 302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 규정 (EPCRA 304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 규정 (EPCRA 313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 (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 (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 ( 확정분류결과 ) F+; R12
- EU 분류정보 ( 위험문구 ) R12
- EU 분류정보 ( 안전문구 ) S2, S9, S16,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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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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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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