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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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 부동액 / Antifreeze Coolant (P10)
2. 상호 : 케이디파인켐
3. 최초 작성일 : 2021-07-01
4. 최종 개정일 : 2023-01-03
5. 용도 : 자동차용 엔진 냉각수/부동액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번호
함유량(%)
1.에틸렌글리콜(EthyleneGlycol)
1,2-에테인다이올 (1,2-Ethanediol)
107-21-1
90~94%
2.물(Water)
디수소 산화물(DIHYDROGENOXIDE)
7732-18-5
1~ 5%
3.세바신산(Sebacic Acid)
데칸디오 산(DECANEDIOICACID)
111-20-6
1~ 5%
4.수산화칼륨(Potassiumhydroxide)
가성칼리(Causticpotash)
1310-58-3
1~ 3%
7. 법적 규제 현황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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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