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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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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 에코스타 액
2. 상호 : 이엘티사이언스
3. 최초 작성일 : 2018-07-10
4. 최종 개정일 : -
5. 용도 : 동물용 소독약품 :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 열병 등 방역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 함유량(%) |
아세트산 | Acetic acid | 64-19-7 | 10.0% |
시트르산 | Citric acid anhydrous | 77-92-9 | 20.0% |
인산 | Phosphoric acid | 7664-38-2 | 10.0% |
티몰 | Thymol | 89-83-8 | 2.5% |
폴리옥시에틸렌라우릴에테르 | Polyoxyethylenelaurylether | 9002-92-0 | 10.0% |
염화암모늄 | Ammonium chloride | 12125-02-9 | 5.0% |
정제수 | Purified water | 7732-18-5 | 42.5% |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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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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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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