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순약공업 질산 암모늄 MSDS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안전보건공단 기본정보 1. 제품명 : 질산 암모늄 (Ammonium nitrate; Ammonia nitrate); Nitram 2. 상호 : 삼전순약공업 3. 용도 :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4.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번호함유량(%)질산 암모늄 (Ammonium nitrate)Ammonia nitrate, Nitram6484-52-2100 5. 법적 규제 현황가.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나.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다.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