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안전보건공단 AD 1. 제품명 : PANA SPRAY PLUS 2. 상호 : 일신케미칼 3. 최초작성일 : 2019-04-09 4. 최종개정일 : 2023-05-22 5. 용도 :핸드피스용 세척 오일금속의 부식방지, 금속 마찰면 윤활, 장기 윤활 6.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Butane-106-97-825 ~ 35PropaneDimethylmethane74-98-615 ~ 25EthanolEthyl alc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