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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건강정보

22년도 건강디딤돌 국고지원사업신청

따라아재 2022. 3. 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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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건강 디딤돌」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 사업절차

 

◆ 지원대상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참고> 3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30인미만 여부 판단

 

◆ 지원금액

(작업환경측정)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신규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

신규 측정사업장
기존 측정 사업장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원
(한도 금액: 사업장 당 100만원)
※ 신규 측정사업장 : '19년 부터 측정 이력이 없는 사업장
측정비용*의 70%를 지원
(한도 금액: 사업장 당 40만원)
※ 한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측정비용: 공단 산정금액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건강진단비용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유해인자 별 제1,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각각 연 1회씩 지원 가능하므로 이미 지원 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햐 함 (단,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 유해인자 별 건강진단 실시 근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불가

 

◆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3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에게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http://total.kcomwel.or.kr)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22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대상선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3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 선정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 결과 확인 안내 전송(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또는 번호 입력 오류 시 SMS 발신 불가)

신청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 작업환경측정,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공통)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출력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측정·특검 비용지원 → 신청결과확인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선정 하되, 대상으로 선정 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선택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 건강디딤돌 참여 가능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수검자의 검진 유해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 등을 검진 기관에 적극 제공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건설일용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비용청구

(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비용 청구

 

◆ 비용지급

(공단)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비용지급결과 통보 및 설문조사 실시

(공단) 비용지급 결과 확인 안내를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하고, 비용지원 사업의 만족도,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 사후관리

(사후관리·모니터링)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안내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052-7030-500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052-703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