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물질안전보건자료)검색 방법 -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1. 사용 중인 화학물질에 관련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확보
2.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표기 내용 중 CAS 번호 확인
3. 안전보건 공단 화학물질 확인 페이지에 CAS 번호 입력
4. 검색된 물질 클릭
5. 출력 화면에서 '15. 법적 규제 현황' 클릭
6. 대상 물질이 아닌 경우
7. 대상 물질인 경우
8. MSDS 확인 절차를 걸쳐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확인된 물질은 모두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유해인자이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화학물질 확인 절차도 동일하다.
9. 참고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이더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 작업환경측정 대상 화학물질이 아니더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댓글로 남겨 주시면 자료를 찾아 드립니다.
- 아래 -
1. 제조업체
2. 제품명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 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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