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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MSDS

WD-40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따라아재 2022. 12. 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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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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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WD-40 에어로졸 캔

 

2. 제조업체: 백스인터코퍼레이션

 

3. 최초작성일: 2006-06-29

 

4. 개정일: 2023-01-13

 

5. 용도

▶ 방청·방부 작용

  • 금속표면에 미세한 보호피막을 형성하여 녹과 부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산소, 습기, 염분 등을 차단

▶ 침투 작용

  • 녹이나 부식으로 응고된 부분에 뿌리면 강력한 침투력을 발휘하여 손쉽게 풀 수 있고, 녹과 부식의 재발생 방지

▶ 윤활 작용

  • 금속의 접촉부위에 매끄럽고 얇은 윤활피막을 형성하여 작동을 원활하게 하며 각종 잡음의 발생 방지

▶ 제습·방습 작용

  • 금속표면의 습기를 제거하고, 보호피막을 형성하여 습기의 재침투 방지

▶ 세척 작용

  • 녹이나 부식으로 인한 불순물, 이미 사용된 오일 및 그리스의 잔유물 제거

 

6. 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

화학물질명 이명 CAS번호 함유량(%) 비고
 1)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경질 정제 연료유 (Distillate fuel oils, light)  64742-47-8  36 ~ 42  
2) 기유(Base Oils)  - 64742-54-7 9 ~ 15  
3) 프로판(Propane)  다이메틸메테인 74-98-6 8 ~ 12  
4) 노르말부탄(n-Butane, 부타디엔 함량 0%)  부탄 106-97-8 28 ~ 32  

 

5) Alkane(C=1~5)oic acid Substituted 
Alkyl(C=2~4)Alkyl(C=6~10) ester Alkali metal salt
  -  영업비밀  1~3    비공개 승인번호 :T-2022-00785 (유효기간 : 2027-12-19)
6) Fatty acids, (C=15~20)-unsatd., dimers  - 영업비밀 1~3
7) Alkyl(C=1~3) alkyl(C=1~5) 
Carbomonocyclic alcohol
 - 영업비밀 0.01~1

 

 

7.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PROPANE (프로판)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n-BUTANE (노르말부탄) 노출기준설정물질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 금속가공유로 사용 시
○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6개월(금속가공유인 경우만 해당)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12개월(금속가공유(미네랄 오일미스트)인 경우에만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

나. 화학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제4류 3석유류 비수용성(원액)

라. 폐기물관리법

  •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지정폐기물 
  • 석유기유           지정폐기물
  • PROPANE (프로판)           지정폐기물
  • n-BUTANE (노르말부탄)          지정폐기물
  • 영업비밀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가연성가스
  • CERCLA 103 규정(40CFR302.4) : 규제대상 아님 
  • SARA 302 규정(40CFR355.30) : 규제대상 아님 
  • SARA 304 규정(40CFR355.40) : 규제대상 아님 
  • SARA 313규정 (40CFR372.65) : 규제대상 아님 
  • OSHA 규정(29CFR1910.119) : 규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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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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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6일 부터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시행 개정 일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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