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이란?(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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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의 목적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측정 대상작업장(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화학적인자
유기화합물 114종
금속류 24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상태 물질류 15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
●물리적인자 2종
소음, 고열
●분진 7종
광물성분진(규산, 규산염, 그밖의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석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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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작업·단시간작업 등의 경우 측정대상에서 제외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측정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3월에 1회 이상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 기준 미만인 경우(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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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존기간(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5년간 보존, 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
※ 발암성 확인물질 :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위반 시 벌칙(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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