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특수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AD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대상 근로자 | 건강진단 종류 | 실시주기 또는 시기 |
상시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8종) 노출근로자 | 배치 전 건강진단 | 업무 배치 전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
|
수시건강진단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AD
'정보 >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작업 특수검진(특수건강진단)이란? (0) | 2021.09.09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요약 (0) | 2021.09.07 |
건강검진 개인 결과표 확인 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0) | 2021.08.26 |
국민안심병원이란? (1) | 2021.07.19 |
코로나19 확진검사 절차 (0) | 202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