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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병원 내에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과정을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지정 요건
국민안심병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병원으로 나뉜다.
국민안심병원 AㆍB 공통 요건
환자 분류 |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
대상자 조회 | 환자진료 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
감염관리 강화 | 손 세정제와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 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
면회 제한 |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
의료진 방호 |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 가능성 차단 |
국민안심병원 B 요건
선별진료소 운영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
입원실ㆍ중환자실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비호흡기 질환자와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 실시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도 별도로 격리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ㆍ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안심병원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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