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 제품명 : 초저유황 경유 (0.001% Diesel)
2. 상호 : SK에너지
3. 최초작성일 : 2008-02-01
4. 최종개정일 : 2022-05-10
5. 용도 : 연료 및 중간체
6.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Fuels, diesel | Diesel fuel (petroleum) | 68334-30-5/KE-17286 | 100 |
본 제품에는 유기황이 최대 0.000~0.001% 포함되어 있음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없음
○ 제조등금지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 PSM대상물질
- 인화성 액체 (Fuels, diesel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지정수량: 1000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유 액체상태)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 [Fuels, diesel] : H351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없음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tistory.com)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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