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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 제품명 : 경유 (LSMGO)
2. 상호 : S-OIL
3. 최초작성일 : 2002-05-15
4. 최종개정일 : 2022-01-11
5. 용도 : 연료
6.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Fuel, Diesel | 디젤 연료 | 68334-30-5 | 99.9 % 이상 |
Sulfur | 7704-34-9 | 0.1% 이하 |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4 류 제 2 석유류(비수용성) 1000L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Carc. 2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H351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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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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