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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MSDS

삼화페인트공업 아크로텍스 잉크 황색 MSDS

따라아재 2024. 11. 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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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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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 아크로텍스 잉크 황색

 

2. 상호 : 삼화페인트공업 

 

3. 최초 작성일 : 1986-06-26

 

4. 최종 개정일 : 2022-01-13

 

5. 용도 : 수성도료용 조색제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CAS NO 함유량(%)           비고
Hydroxyethyl cellulose ether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스 에테르 ; 
이드록시에틸 셀룰로스
9004-62-0 0.1 이상 ~
1 % 미만
Water 7732-18-5 71 이상 ~
80 % 미만
C.I. pigment yellow 074 C.I. 색소 황색 74 6358-31-2 1 이상 ~
10 % 미만
영업비밀   - 11 이상 ~
20 % 미만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아크로텍스 잉크 황색 : 해당없음

<유독물질>

해당없음
<제한물질>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비위험물 수용성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비위험물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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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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