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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 제품명 : 다녹스(0001)
2. 상호 : 경기케미칼
3. 최초 작성일 : 2023-11-14
4. 최종 개정일 : -
5. 용도 : 기타(제설용)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CAS 번호 | 식별번호 | 범위 | 단일 | ||
염화 칼슘(CALCIUM CHLORIDE),염 화나트륨(nacl2),부식억제제 |
염화 칼슘 무수물 (Calcium chloride anhydrous) 이염화 칼슘 (Calcium dichloride) 염화칼슘60%, 염화나트 륨35%, 부식억제제 5% |
10043-52-4 |
자료없음 |
60-60 |
자료없음 |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해당없음 EU 분류정보 (확정분류결과) Xi; R36 EU 분류정보 (위험문구) R36 EU 분류정보
(안전문구) S2,S22,S24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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