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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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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 프러스원 스트립
2. 상호 : 한얼프로페셔날
3. 최초 작성일 : 2008-01-02
4. 최종 개정일 : 2022-11-25
5. 용도 : 바닥용 코팅제의 제거제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에탄올아민 | 2-아미노에탄올 | 141-43-5 | 1.5 ~ 2.5 |
2-부톡시에탄올 | 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 111-76-2 | 2.0 ~ 3.0 |
수산화나트륨 | 수산화 나트륨 | 1310-73-2 | 2.0 ~ 2.2 |
설폰산 나트륨 크실렌 | 크실렌술폰 산, 나트륨 염(XYLENESULFONIC ACID, SODIUM SALT); |
1300-72-7 | 0.5 ~ 1.0 |
나트륨 메타규산염, 노나수화물 | 규산, 디나트륨 염, 노나수화물(SILICIC ACID, DISODIUM SALT, NONAHYDRATE); |
13517-24-3 | 1.0 ~ 2.0 |
물(WATER) | 디수소 산화물(DIHYDROGEN OXIDE) | 7732-18-5 | 85.0 ~ 92.0 |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에탄올아민
- 관리대상유해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2-부톡시에탄올
- 관리대상유해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수산화나트륨
- 관리대상유해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에탄올아민 4류 제3석유류(수용성액체) 4000ℓ
- 2-부톡시에탄올 4류 제2석유류(수용성액체) 20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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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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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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