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검사 절차 - 환자치료 및 관리 사례 정의 및 검사대상(2020.6.25. 기준) ◆ 확진환자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 의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 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