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텍 요소수 MSDS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안전보건공단 기본정보 1. 제품명 : 액상요소 32.5% 2. 상호 : 블루텍 3. 용도 : 자동차용SCR장치의 질소산화물(NOx)저감용 환원제등 4.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물질명 : 요소(UREA), 물(WATER)이명(관용명)CAS 번호 57-13-6, 7732-18-5함유량(%) 32.5%, 67.5%5. 법적 규제 현황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라.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