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안전보건공단 AD AD 1. 제품명 : 경유 (LSMGO) 2. 상호 : S-OIL 3. 최초작성일 : 2002-05-15 4. 최종개정일 : 2022-01-11 5. 용도 : 연료 6.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명관용명CAS 번호함유량(%)Fuel, Diesel디젤 연료68334-30-599.9 % 이상Sulfur 7704-34-90.1% 이하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