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안전보건공단 1. 제품명 : R-407C 2. 상호 : 후성 3. 최초작성일 : 2017-03-10 4. 최종개정일 : 2024-01-13 5. 용도 : 선박(시스템 공조),상온용 냉매 6.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R-134a / 1,1,1,2-Tetrafluoroethane811-97-2 / KE-3342652R-125 / Pentafluoroethane354-33-6 / 97-3-4325R-32 / Difluor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