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수소(Hydrogen gas)_수소충전소용 MSDS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안전보건공단 기본정보 1. 제품명 : 수소(Hydrogen gas)_수소충전소용 2. 상호 : E1 3. 용도 : 수송용 연료 4.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