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안전보건공단 조선선재 용접봉 CR-1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1. 제품명 : CR-13 2. 제조 업체 : 조선선재 3. 최초 작성일 : 2020.09.25 4. 최종 개정일 : 2023.08.22 5. 기본 정보용도 : 경차량,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의 박판 구조물, 후판 구조물의 화장용접고산화티탄계 용접봉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첨부 자료 참조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물질명CAS No.규제현황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