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30여 년만에 전부 개정 공포
공포 : 2019년 1월 15일
시행 : 2020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공포).pdf 안전보건공단 바로가기
개정+산업안전보건법+주요내용_소책자(웹용).pdf 산업안전보건법+개정+설명.hwp 산안법+개정안내-포스터(인쇄용).pdf
▶법적 보호 대상 확대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
ㅇ 앞으로 새로운 노동관계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함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
ㅇ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
-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함
ㅇ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
ㅇ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
-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18.12.10)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원청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강화
ㅇ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ㅇ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한 다양한 규정 마련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함
-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등을 확인토록 함
ㅇ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을 맡기도록 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심사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ㅇ 현행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던 것을
-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함
-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함
▶그 외 제도 신설·개선 사항
□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 함
ㅇ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및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등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단, 물질안전보건자료규정 관련은 공포 2년 후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규정 관련은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위험만을 외주화하였던 산업현장의 관행이 변화하여 하청 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됨
ㅇ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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