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1. 제품명 : AG-400
2. 상호 : 아그니코리아
3. 최초 작성일 :
4. 최종 개정일 :
5. 용도 : 불연재로 내화충전공사 중 금속류 관통재의 열차단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 질 명
관용명
CAS 번호
함 유 량(%)
AES WOOL
-
436083-99-7*
100
수분제거제
-
-
0~15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건설폐기물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름)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국내규제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