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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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 AG-ST110
2. 상호 : 아그니코리아
3. 최초 작성일 : 2019-11-10
4. 최종 개정일 : 2019-11-10
5. 용도 : 내화충진재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 질 명
관용명
CAS 번호
함 유 량(%)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9009-54-2
90
흑연-황산 화합물
sulphuric acid, compound with graphite
12777-87-6
10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자료 없음
나.유해화학물질관리법자료 없음
다.위험물안전관리법자료 없음
라.폐기물관리법 자료 없음
마.기타국내및외국법에의한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 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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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