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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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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 AG-200
2. 상호 : 아그니코리아
3. 최초 작성일 : 2016-12-29
4. 최종 개정일 : 2018-04-07
5. 용도 : 내화충전재 (팽창재)
6.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Natural rubber |
- |
9006-04-06 |
5% |
Acrylic ester rubber | - | 67254-76-6 | 5% |
Graphite | - | 7782-42-5 | 20% |
ALUMINIUM TRIHYDROXIDE(HIGH PURITY) | 수산화알루미나 | 21645-51-2 | 30% |
MAGESIUM HYDROXIDE | - | 1309-42-8 | 30% |
7.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건축자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해당없음
* 위험 문구 해당없음
* 위험 문구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국제협약 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규제대상 아님
- 국제협약 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규제대상 아님
- 국제협약 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규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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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사업주: MSDS 상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취급·저장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
- 근로자: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됨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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