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기관(병원, 의원) 지정 절차 -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검진기관 지정 방법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제 4조제2항 관련) AD 1. 검진기과 지정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2. 하단 신청인 제출 서류 준비 AD AD AD AD AD AD 3.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서류 접수(팩스, 우편 등)관할 지사 찾기 클릭 4. 서류가 접수 되면 업무 처리 기일 이내에 공단에서 추가 서류나 필요 사항에 대해 안내해 준다. 5. 참고사항◆ 엑스레이 장비는 있으나, 영상의학 전문의가 없는 경우→ 타 영상의학과와 판독 의뢰 계약서 제출 ◆ 임상병리실이 없거나, 있으나 검체를 외부 수탁하는 경우→ 수탁 업체와 수탁 계약서 제출..